# Re:

- 일시: 2026-01-27 12:13
- 발신: jechol (이재철)
- 수신: chowogus79 (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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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업무 시간 종료 이후 보내주신 회신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기존 초안 대조 및 정리가 합의 체결 이후에도 가능하다"는 말씀은 실무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란 상호 간에 주고받은 사실관계를 확정 짓고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합의서에 서명한 이후에 과거의 수발신 내역을 대조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실무적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 건과 관련하여 법적인 '내용증명' 발송과 같이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는 직접 이행하시면서, 정작 양사가 그동안 주고받은 합의안 중 단 4건의 내역이 맞는지 대조하는 10분 남짓한 과정이 복잡하고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대조를 요청드린 파일 중 **저희가 발송한 3건**은 이미 Google Docs를 통해 버전 기록이 영구히 보존되어 증거력이 확실하나, **대표님께서 카카오톡으로 발송하신 합의안은 유효기간 만료 시 파일 자체가 멸실되어 추후 증거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보낸 파일의 증거력조차 확인하기를 거부하시면서, 어떻게 주식회사 알파피플 측의 수정안을 신뢰하고 최종 합의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까?

이러한 태도는 과거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도 **결제 및 정산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핵심 기획서 전달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정작 결과물인 코드의 완결성만 재촉하셨던 모습과 겹쳐 보여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필수적인 기획 정보 제공과 사실 확인이라는 '전제 조건'을 무시한 채, 본인이 원하는 '결과'만 독촉하시는 구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명백한 수발신 기록조차 확인을 거부하시는 태도는, 추후 실무 종결 과정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대로 **사실관계를 부정하거나 입장을 번복하기 위한 의도적인 회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건의 실무적 종결을 위해 분명히 밝힙니다. 저희가 메일로 보낸 4건의 합의안 파일이 주식회사 알파피플 측에서 발송하거나 수신하여 인지하고 계신 내용과 일치하는지부터 확정해 주십시오.

주식회사 데브올컴퍼니 대표이사 이재철
